2026년 재산세 납부 기간 및 분납 조건 완전 정리
재산세는 7월과 9월 두 번에 나눠 납부합니다. 납기를 놓치면 가산세가 붙으니, 납부 기간과 절세 방법을 미리 확인하세요.
재산세란 무엇인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 기준일) 현재 토지·건축물·주택·항공기·선박 등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취득세·등록세와 달리 매년 반복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보유한 모든 사람은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납부된 재산세는 해당 시·군·구의 재원으로 사용되며,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와 지역자원시설세(건축물 부과 시 별도)가 함께 고지됩니다. 고지서에는 재산세 본세 외에 이 부가세가 포함되므로 실제 납부 금액은 고지서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납부 기간 — 7월과 9월 두 차례
세율 구조 — 과세표준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됩니다. 과세표준은 공시지가(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로 구합니다.
| 재산 유형 | 공정시장가액비율(2026년) | 세율 |
|---|---|---|
| 주택 (공시가 9억 이하) | 45% | 0.1%~0.4% (4단계 누진) |
| 주택 (공시가 9억 초과) | 60% | 0.1%~0.4% |
| 건축물 (주택 제외) | 70% | 0.25% 단일세율 |
| 토지 (종합합산) | 70% | 0.2%~0.5% (3단계 누진) |
| 토지 (별도합산) | 70% | 0.2%~0.4% |
주택 세율은 과세표준 6,000만 원 이하 0.1%, 6,000만~1.5억 원 0.15%, 1.5억~3억 원 0.25%, 3억 원 초과 0.4%로 적용됩니다.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매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분납 가능 조건 — 250만 원 초과 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금액이라면 분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부가세 포함)이 250만 원을 초과할 때만 신청 가능
- 250만 원 초과분에 한해 최대 2개월 이내에 나눠 납부 가능
- 7월 고지 세액 → 7월 31일까지 일부 납부 + 나머지 9월 30일까지
- 9월 고지 세액 → 9월 30일까지 일부 납부 + 나머지 11월 30일까지
- 분납 가산금(이자) 없음
분납 신청은 납부 기한 전에 납세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별도 서류 없이 세액 확인 후 분납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처리됩니다.
납부 방법 — 위택스·ARS·카드사 이벤트 할인
재산세는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방법에 따라 할인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납부 방법 | 특징 | 혜택 |
|---|---|---|
| 위택스 (wetax.go.kr) | PC·모바일 24시간 납부 | 일부 카드사 무이자 할부 |
| 스마트 위택스 앱 | QR 코드 스캔으로 간편 납부 | 간편결제 페이백 이벤트(연도별 상이) |
| 은행 ATM / 인터넷 뱅킹 | 고지서 바코드 스캔 | 혜택 없음 |
| 시·군·구청 방문 | 현금·카드 직접 납부 | 혜택 없음 |
| ARS (110) | 전화 자동 납부 | 혜택 없음 |
매년 7~9월 재산세 납부 시즌에는 신한·KB국민·삼성·현대카드 등 주요 카드사에서 무이자 할부(3~12개월) 또는 캐시백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납부 전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이벤트를 확인하면 최대 2~3% 할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공식 납부 채널인 위택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납부 내역 조회와 분납 신청까지 한 번에 처리 가능합니다.
재산세 외 다른 세금·지원금 정보는 ezfunnel 지원금 안내 홈을 참고하세요. 소득세·건강보험료 환급 등 환급형 혜택은 세금·환급 지원금 목록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1세대 1주택자 감면 혜택
재산세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이므로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 동일 주택 5년 이상 보유 시 세액의 5~25% 감면 (지자체별 조례로 확대 운영 가능)
- 고령자 감면: 만 70세 이상이고 소득 기준 충족 시 최대 30% 추가 감면 (종합부동산세와 병행 적용)
- 일시적 2주택: 이사·상속·혼인 등 사유로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주택 세율 완화 적용 가능
- 소형 주택 특례: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소형 주택은 세율 0.1% 단일 적용
감면 신청은 납부 기한 내 별도 신청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는 감면 항목은 거주지 구청 세무과 또는 위택스에서 직접 신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6월 1일 이후 집을 팔았는데 재산세를 내야 하나요?
재산세 고지서를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재산세를 카드로 납부하면 신용카드 포인트나 실적으로 인정되나요?
전세로 살고 있는데도 재산세를 내야 하나요?
※ 위 세율·납부 기간·감면 기준 등은 2026년 기준이며, 지자체 조례·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납부 전 반드시 본문에 안내된 공식 누리집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